세금 신고때 구비서류 등기소 등 안가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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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부터 각종 세금을 신고할 때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떼기 위해 일선 관청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납세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서류를 직접 세무서에 전자송신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등기소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소,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은 시·군·구청,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동사무소에서 각각 발급받게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원 서비스를 관청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하나로 앞으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해 민원인의 관청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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