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판교 공공시설 부담금 … 정부 “연내 350억” 성남시 “1400억” … 누가 맞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불유예라 얘기할 게 전혀 없다.”

최근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 한창섭 신도시개발과장은 14일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13일 모여 실태 파악을 했다”며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LH는 성남시에 올해 350억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성남시가 LH에 줘야 할 금액은 최소 350억원이다. 판교 신도시 개발은 LH(지분율 81.5%)와 성남시(지분율 18.5%)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시설 조성은 LH가 도맡아 한다. LH가 성남시 몫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성남시가 부담했어야 할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끝나면 최종 부담금이 확정된다. 알파돔시티의 수익이 늘면 성남시의 부담이 줄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늘어난다. 실제 알파돔시티 개발권자인 알파돔시티PFV는 토지대금 2차 중도금 2280억원을 납부마감일(13일)까지 내지 못했다.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땅을 매각해야 된다. 감정가로 땅을 매각해야 하더라도 성남시의 부담은 최대 18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성남시는 2013년까지 특별회계에 채워 넣어야 할 공동공공시설 설치비가 230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정진상 시장 정책비서는 “당장 올해 안에 LH가 선투자한 공공시설 설치비 중 성남시가 분담할 몫 140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협의가 시작되면 LH는 당연히 일시 납부를 요구할 텐데 지금 재정상황으로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정산하면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정산을 끝내자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간선도로나 자족기능시설 등 신도시 주변 환경 개선에 쓰일 초과수익부담금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초과수익부담금이 2100억~2900억원이라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내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남시는 이 돈이 29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또 내년부터 초과이익부담금으로 연간 1000억원씩 재투자해야 하는데 은행2동 재개발 사업 등 큰 현안이 있어 판교신도시 개발에만 예산을 쓰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성남시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시장은 매년 지방채를 1000억원씩 발행해 4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했다.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실제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이다.

권호 기자, 성남=유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