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장정언씨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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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과 민주당 장정언(張正彦·북제주)의원이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사무장과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는 28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2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鄭의원의 선거사무장 李모씨와 선거운동원들에게 3천4백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張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8 재·보선 지역은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의석수는1백30석, 민주당은 1백11석으로 줄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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