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美, 위헌판결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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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이효준 특파원]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순회항소법원이 26일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에 들어 있는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순회항소법원은 "이 구절은 정부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관계기사 11면>

앨프리드 T 굿윈 주심 판사는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 또는 범 유대·기독교계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유일신주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조나 등 서부 9개주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2~3개월 뒤부터 공립학교 등의 충성서약을 금지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어리석은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상원은 긴급회의를 소집,'국기에 대한 맹세'를 지지할 뿐 아니라 상원 법률 고문단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들도 의사당 밖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지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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