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건설 로비스트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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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徐宇正)는 20일 재개발사업자인 기양건설산업 대표 김병량(46)씨의 재판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병량씨측으로부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천지청이 수사하던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기양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씨가 기양측에서 받은 돈으로 당시 부천지청 관계자에게 김병량씨를 위해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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