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비리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태수(鄭泰守)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대장암 진단에 따른 3개월간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8일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鄭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곧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시적으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수술경과를 지켜본 뒤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보 비리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태수(鄭泰守)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대장암 진단에 따른 3개월간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8일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鄭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곧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시적으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수술경과를 지켜본 뒤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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