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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내일 소환 검찰, 받은 돈 20억 대가성 집중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검 중수부(金鍾彬 검사장)는 17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 대해 19일 오후 3시 출석하라고 그의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

<관계기사 4,5면>

박만(朴滿)수사기획관은 "김홍업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추측을 해소하고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홍업씨의 조기 소환을 결정했다"며 "측근인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피내사자 자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 세 사람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챙긴 돈 중 20억여원을 김홍업씨에게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홍업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이들에게서 받은 돈이 이권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인지를 추궁, 혐의가 드러나면 21일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홍업씨가 ▶유진걸씨가 개입한 성원건설의 화의 개시에 직접 관여했는지▶이거성씨를 통해 금품을 받고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검찰 조사에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홍업씨의 자금을 관리해 온 김성환씨와 성원건설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홍업씨의 소환 조사에 대비한 보강 조사를 계속했다.

한편 홍업씨의 변호인인 유제인(濟仁)변호사는 "홍업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루 빨리 검찰에 출두해 해명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며 "홍업씨는 예정대로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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