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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경제] 복권 당첨금,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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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은 당첨금이 미리 정해진 인쇄복권부터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복권위원회를 열고 추첨식 인쇄 복권인 ‘팝콘복권’의 1등 당첨금(5억원)을 내년 1월부터 연금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연금식으로 받으면 조금씩 오래 받을 수 있어 씀씀이가 헤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준다. 받게 되는 총액도 늘어난다.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33%의 세금을 떼야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년 이상 당첨자들이 연금식을 많이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복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또 복권에서는 연금식 당첨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또 복권은 판매액과 1등 당첨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들쭉날쭉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로또 복권의 기세에 눌려 연신 쪼그라들고 있는 인쇄 복권 부흥책도 나왔다. 추첨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발행 주기도 격주에서 주 1회로 늘린다는 것이다. 판매가 극히 저조한 즉석식 인쇄 복권 ‘스피또 2000’은 당첨금에 경품까지 추가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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