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새한 등 3개사 유가증권 발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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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분식회계를 한 새한·새한미디어·신성통상 등 3개사의 전 대표이사들을 해임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 3개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을 6~9월간 제한했다.

이재관 전 새한부회장 등 이들 3개사의 전 대표이사들은 올초 검찰에 기소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며, 이번 해임권고 조치는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주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격의 행정제재다.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이들 3개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들 회사는 14일까지 구체적인 감리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1시간 후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증선위는 또 회사예금을 불법 인출해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케피코의 회계담당 임원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을 빠뜨린 코스닥기업 메디다스와 비등록 법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경고 조치하고,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신한·삼일회계법인 등에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이 밖에 신흥염직·영진레미콘·석미개발·한국코카콜라보틀링·성남전자공업·우연산업개발·일우종합건설·오복식품·로얄비앤비·국일특수지 등 10개 비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광기·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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