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군생활 ‘살던 곳’에서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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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전방 부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자신의 연고 지역이나 연고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5일 “병사들이 부대에 조기에 적응하고 전투력을 높일 수 있도록 1일부터 ‘신병 연고지 복무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후방지역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대는 파주·양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삼척·강릉·동해·양양지역의 12개 전방 사단이다. 대상자는 이들 지역에서 출생·성장·학교 및 직장 생활·본인 단독 거주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기록을 가진 입영자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현 거주지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반해 생활할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

12개 지역과 연고가 없더라도 사단 소속 연대본부를 기준으로 반경 50㎞ 내에 거주하는 입영 대상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자원 중 자신의 연고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은 연고지 복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 입대 병사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사단에서 군사특기를 부여하는 데 반해 연고지 복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은 연대급 이하 제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육군은 “연고지 복무제도는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줄 것”이라며 “12월 말까지 시험 적용 기간을 거친 후 내년에 전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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