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인상, 폭리 아니면 획일적 통제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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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폭리 수준이 아닌 이상 학원비의 결정은 수요·공급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서울 신정동의 T학원이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수업의)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초·중학생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치는 T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7만원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원 회계장부 등 원가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강료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학원 측에 종전의 수강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에 학원 측은 “교육청의 처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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