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자본금 5억원 이상에 경상이익을 내야 하는 현행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내년부터 등록하는 벤처기업은 소득액의 30%를 비용에 해당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등록이 쉬워지는 만큼 부실 등록 기업은 조기 퇴출된다. 부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많이 편입되고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이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관계기사 6, 17면>관계기사>
이에 따르면 일반인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기준을 지분율 3% 이하가 있는 투자자에서 지분율 5% 이하의 투자자로 확대한다.
개인의 코스닥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개인에 대한 배정 물량을 20%에서 40%로 늘렸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대기업이 지배 목적 없이 벤처기업에 지분의 30% 미만을 투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다.
김종윤.박혜민 기자
<벤처 활성화 대책>벤처>
-수익이 없더라도 기술이 있으면 등록 가능
-등록 벤처에 대한 세제 지원
-코스닥 하루 가격제한폭 12%→15%로 확대
-양도세 면제받는 주주 범위 확대(지분율 5% 이하)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
-퇴출까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실패한 벤처경영인 중 일부에 신규 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