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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로또 못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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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살 수 없다. 직접 판매점으로 가야만 한다. 또 유흥업소 등이 판촉용으로 복권을 대량 구입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4일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복권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또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복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행위도 금지된다. 수수료 부가판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전심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권위 측은 "9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해 정기 및 비정기 점검 등 상시단속을 벌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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