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등 6대 新산업 육성지구 지정 수도권입지 규제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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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산업자원부는 IT 등 6대 신(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지구'를 지정,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여기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종토세 5년간 면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내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상 산업은 IT(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BT(의약·생물학적 제조업), ET(청정생산설비 제조업), NT(나노소재산업), CT(광고·디자인업), ST(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등이다.

산자부는 26일 현행 '공업배치법'을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고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단체장이 산자부장관에 요구하면 일정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세금 감면, 규제자유지역 신설 등을 놓고 관련 부처들간에 이견이 예상돼 최종 입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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