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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희귀병 환자 진료비 20%만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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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달 1일, 또는 15일부터 일부 정신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내년에 중증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5000억원가량의 보험을 확대하기로 결의한 이후 급한 것부터 세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정신분열증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돈이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크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연골무형성증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척추갈림증.턱얼굴뼈 형성이상증 등 25개 희귀.난치병 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금 역시 현행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다음달 15일부터는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의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파킨슨병 환자의 두개강 내 신경자극기▶수술을 할 수 없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의 미주신경자극기▶백혈병 환자의 조혈모세포수집용 키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2100만~2231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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