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성근 의원 大法,당선무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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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하남)의원이 2000년 4·13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兪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의원의 지역구와 함께 兪의원의 지역구에서 오는 8월 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兪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수는 1백32석으로 과반수에서 3석이 모자라게 됐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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