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화재 車제조사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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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崔光烋) 판사는 20일 ㈜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는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현대차는 동부화재측에 2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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