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신상 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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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유학생 관리와 국경 경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보안 강화 및 입국 비자 개혁법'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이민국에 외국인 유학생 추적 체제를 갖춰 학교 소재지와 비자 발급일·등록 날짜 등 유학생에 관한 기록을 종합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의 전문대와 종합대·직업학교들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민귀화국(INS)에 보고해야 한다.

INS는 이를 위해 기존의 '낡은 서류추적 시스템' 대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대규모 추적 시스템을 신설,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행정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학교측은 특히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기존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또 학업 이외의 다른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유학생의 정보는 물론 학생의 주소 변경과 학칙 위반·범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즉각 INS에 보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미국이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9·11 테러 용의자 19명 중 일부가 발급 요건이 비교적 느슨한 유학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이라크와 북한·이란·수단·쿠바·리비아·시리아 국적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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