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회장 영장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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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 사전 분양 및 용도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5일 사업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원표(洪元標·54)씨가 사전 분양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 洪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씨는 파크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이 시작된 지난해 3월 9일 이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 인사 등에게 10여가구의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고 일부 평형의 잔여분이 있는 데도 분양신청이 끝난 것처럼 속여 물량을 빼돌린 혐의다.

<관계기사 29면>

검찰 관계자는 "洪씨가 아파트 분양 이전인 지난해 3월 초 파크뷰 시공사인 SK·포스코건설과 위탁관리 업체인 생보부동산신탁, 분양대행사인 MDM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전 분양 가구수를 배분하는 등 편법 분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파트 사전 분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운선(曺雲善·48)씨를 긴급 체포해 사전 분양 배경과 경위·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1차장검사는 "洪씨를 상대로 아파트 부지인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정찬민·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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