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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최기선 시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의 수뢰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得洪)는 9일 재임기간 중 뇌물을 받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해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文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관리해온 文시장의 측근 李모(6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자금 문건을 폭로한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 金모(53)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文시장에게 돈을 준 ㈜태왕 權성기(64)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文시장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건설업체인 ㈜태왕 權회장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선거자금과 떡값 등 명목으로 9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중수부장)는 9일 ㈜대우자판으로부터 사업적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崔시장은 1998년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과정에서 ㈜대우자판이 보유한 자연녹지 13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천시 모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이 든 가방 세개를 받은 혐의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이날 99년 5월 ㈜대우자판 관계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송영길(宋永吉·민주당)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宋의원이 받은 돈이 청탁과 무관한 선거자금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상언·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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