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60여명도 소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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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商道)는 9일 아파트 67가구를 사전 분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분양 대행사인 MDM 대표 문주현(44)씨를 구속 수감했다.

<관계기사 29면>

수사기관이 아파트 사전 분양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文대표 등에게 청탁, 분양일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8일 사전 분양받은 朴모(여)씨 등 6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수원=정찬민·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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