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국도 호원동 ~ 의정부시청 IC 내년 10월부터 한시적 유료화 2016년까지 13년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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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의정부시가 내년 10월부터 3번국도 우회도로 의정부시 일부 구간을 유료화 한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1999년 1월 착공,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3번국도 우회도로 호원동~의정부시청IC간 4.28㎞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키로 하는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임시개통 중인 이 구간은 현재 호원동 진입로의 고가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요금 징수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징수요원을 선발해 8월부터 3개월간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내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다. 요금은 승용차 3백원, 기타 차종은 4백원이며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차는 2백원이다.

시 관계자는 "총 공사비 5백10억원 중 시비로 투입된 1백20억원의 공사비를 회수하는 향후 13년간 한시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성수(星秀·37·여) 의정부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 4.28㎞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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