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홍일씨 처남 윤흥렬씨도 파크뷰 분양받은 후 해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7일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자 명단과 중도금 납입 현황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계약을 해지한 일부 인사 명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말까지 분양 자료를 검토하면서 9~10일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金전차장과 관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부터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소환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특혜 분양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혀 소환 대상자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인사들로는 친인척 명의로 세가구를 분양받은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P의원·K전고문, 한나라당의 P·K전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 경제부처 K전장관, 건설교통부 산하 단체 전 간부 O씨도 분양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부대 고위 간부인 M·K씨, 정보기관 간부 J씨, 부장판사 S씨, 부장검사 L씨, 정부 출연단체 이사장인 L씨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언론계에선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처남인 윤흥렬 전 스포츠서울 사장이 부인 명의로 78평형을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했다. 또 33평형 두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분양받은 이현락 동아일보 편집인은 지난 6일 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특혜 분양에 적용할 법률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파크뷰는 청약통장으로 분양받는 일반 아파트와 분양 방법이 다르다. 청약통장과 관계 없이 건설업체가 상가·오피스텔처럼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어 특정인에게 따로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검찰도 이런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일 전에 사전 분양받았거나 실제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은 경우 일단 특혜로 간주된다. 특히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가 확인되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파크뷰 아파트가 들어서는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과 관련, 성남시민모임이 고발한 사건은 조사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일부 인사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에는 또 한번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재헌·김선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