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서울 등 5개 도시 승용차 강제2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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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월드컵 기간 서울·부산·인천·수원·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는 경기 전일과 당일에 자동차 강제2부제가 실시된다. 또 나머지 5개 개최도시에서는 자율적인 2부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월드컵 교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홀수날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강제2부제를 위반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서울·인천·수원이 오전 7시~오후 10시,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다.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상 차량이 조금씩 다르다.

외교·보도·긴급·장애인 차량과 월드컵대회·지방선거 지원차량,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 전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밖에 서울·인천·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수도권에서 자동적으로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회 기간 중 절반은 강제 또는 자율2부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회기간 철도역·공항·터미널 등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교부 홍순만(洪淳晩)육상교통기획과장은 "서울에서 강제2부제를 실시하면 차량 속도가 20%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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