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사에 인터넷 폭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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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S중학교 Y(35) 교사는 지난달 28일 체험학습 시간에 품행이 불량한 A(14)양과 B(14)양, C(14)양을 꾸짖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의 개인홈페이지에 Y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도록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다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처, 빈축을 사고 있다. Y씨가 기간제 교사여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내 규정에는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한 가해 학생은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등 4단계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Y씨는 교육청 민원 홈페이지에 “교사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교사 수난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최근 학생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접한 뒤 불안과 우울, 심지어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Y씨는 이어 “학생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긴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자제해야 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행동에 옮기는 학생들의 도덕불감증을 즉시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후)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교사에게 용서를 빌도록 했다. 하지만 징계규정은 규정이고 징계는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야하지 않겠냐.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적으로 접근하려 해서 그렇지 기간제 교사라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요즘 추세는 큰 잘못을 저지른 학생일지라도 되도록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 관계자는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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