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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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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 단양군의회는 최근 도세인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고 현실에 맞게 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국회, 각 정당에 발송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존자원 고갈과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는 세원이므로 도세는 명분이 없고 조세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단양군은 충남도 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석회석의 생산·운반과정에서 경관 훼손과 공해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향후 자원 고갈과 업종 사양화에 대비, 새로운 대체자원 개발 연구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조세가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2인 지역개발세율을 1천분의 50으로 높이는 등 자원 손실에 따른 대가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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