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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이 문제] 토공 눈속임 택지 분양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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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 이면도로보다 2m이상 성토된 채 분양된 토공의 청주 용암2지구의 일부 단독주택용지.[안남영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 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평탄작업도 하지 않고 암반의 존재 사실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공급해 민원을 사고 있다.

청주시 금천동 422번지 용암2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30평에 최근 3층짜리 집 2채를 지으려던 김모(39)씨는 토공에 속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분양받은 토지가 이면도로보다 2m 높게 성토돼 있는데다 이를 제거하고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보니 지하 1m도 안돼 암반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토지 북쪽 큰도로(장자로)쪽으로는 완충녹지가 조성돼 있는데 경계부분에 옹벽공사가 안돼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완충녹지 경계부분 높이에 맞춰 집지으려면 이면도로보다 2m가량 높게 건물을 앉힐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이면도로쪽에 옹벽과 주차용 진입로가 필요해 이래저래 20평가량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건축업자 정모(37)씨는 "큰도로와 이면도로의 표고차가 4~5m가량 되는데 그 사이에 조성된 완충녹지와 주택용지간 표고차가 눈에 띄지 않도록 눈속임을 위해 성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산남2지구나 가경3지구 등의 도로변 완충녹지는 주택용지 사이에 또 도로를 둬 교통소음과 매연차단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해 이곳 완충녹지는 표고차가 심한데도 43필지의 주택용지와 모두 맞붙여놓아 형식적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완충녹지와 접한 주택들은 옹벽설치로 손해본 바닥면적을 만회하기 위해 대부분 2층부터 건평을 넓힌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또 토지공사는 분양당시 이 일대 주택용지에 광범하게 암반이 형성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목전문가들은 "암반이 없었다면 절토작업을 통해 이 일대 장자로의 가파른 경사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을 것이지만 암반 때문에 그같은 공사를 제대로 못한 채 분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토공 땅이라 믿고 샀는데 땅 20평 손해액 2000여만원, 옹벽설치비 2000여만원, 토사 제거비 800만원에 암반기초작업 비용 등 5000여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며 "토공이 수용가격의 10배 이상에 분양하면서도 '불량품'을 판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김규만 과장은 "성토부분은 매수자들이 제거 여부를 선택해 집을 짓도록 한 것으로, 다들 토지 현장을 보고 계약했을텐데 나중에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다만 암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착오여서 발생 비용 보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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