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아파트 기준시가 대폭 올려 서울 16.5% 과천 54.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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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3일 전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준시가를 지난해 7월 대비 평균 9.7% 올리고 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준시가 조정 당시의 전년 대비 인상률 3.8%에 비해 2.5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말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왔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관련 90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는 평균 47.4% 올렸다.

국세청(www.nts.go.kr)은 전국 4백99만3천가구(연립주택 5만9천6백60가구 포함)의 기준시가를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간 매년 7월 1일에 기준시가를 고시했었다.

<관계기사 3면>

기준시가는 아파트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앞당겨 조정했다"고 밝혔다. 金과장은 "기준시가 인상이 1가구1주택 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를 줄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지역의 기준시가가 평균 2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지역의 기준시가는 16.5%, 경기지역은 15.3% 올랐다. 나머지 시·도의 기준시가 인상률은 10%를 밑돌았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관련 아파트 기준시가도 대폭 조정됐다. 강동구의 재건축 관련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55.9%, 송파구 54.6%, 서초구 45.8%, 강남구 42.9%씩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백60평형(전용면적 1백28평)으로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21억6천만원에서 이번에 30억6천만원으로 9억원(41.7%) 올랐다. 최저는 대구시 범어동 범어아진아파트 7평형으로 4백50만원이었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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