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분식회계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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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은행·증권·보험·신협·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회계분식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해임권고까지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기관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 일반기업의 회계분식 사례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송정식 심의제재실장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제재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재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자산·영업수익 등과 비교한 분식 규모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고의·중과실·과실 여부에 따라 최저 주의 조치에서 최고 해임권고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분식회계를 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고 감사에게는 감독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로 인해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왜곡되거나▶비자금조성·횡령·배임·자금세탁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일반 제재 기준의 두배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희성·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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