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관리종목'아닐땐 정상적인 거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15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흥창·신화실업·대한펄프 등 3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물론 외부감사인은 이번 분식회계 적발 결과를 감안해 감사결과를 내놓게 된다.

만약 외부 감사인의 감사기피 등으로 인해 이들 3개사가 다음달 1일까지 감사결과를 공시하지 못하면, 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으로 간주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는 매매거래를 금지한채 오는 5월2일까지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기간중에도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하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5월3일이후 3일(거래일 기준)간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동안 매매가 허용되지만 상장폐지를 전제로한 매매인만큼 사실상 거래는 불가능하다.

정리매매기간이 끝나게되면 거래소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이희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