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대 국가 과제 <8> 시위, 남에게 피해 없게 (上) : 현장사진 등 찍어 피해증거 확보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종로지역 귀금속·음식점·전자상가 상인 단체인 '종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대식(趙大湜·43·음식점 운영)대표는 10일 "앞으로 가두시위·폭력집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집계하고 증거를 확보해 반드시 주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상인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손해도 손해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잘못된 시위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한다.

불법 시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 스스로 소송 등을 통해 구제에 나서는 것도 시위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소송을 하기 위해선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소음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땐 먼저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

소음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때도 마찬가지다.

관할구청 환경과 등에 요청하면 소음 측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회 주최자·집회 기간·시간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교통 체증에 시달린 사람은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두면 유리하다.

피해 액수 산정은 교통 마비로 낭비된 기름값과 인건비·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 시간 등은 역시 관할 경찰서에서 알 수 있다.

시위 중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기물이 파손됐을 땐 물품값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가격표를 준비하고 현장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농·어민이나 월수입 1백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은 일단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각종 무료법률상담소나 소송 지원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 도우미 사이트'(www.nahollo.com)를 운영 중인 ABA 법률사무소는 "잘못된 시위문화의 개선 차원에서 피해시민들이 손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관련 양식이나 서류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들어 시민들이 손수 피해구제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개월여 소음 시위에 시달리던 하나은행 본점은 지난달 서울지법으로부터 "사옥 앞에서 마이크·징·꽹과리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아냈으며, 가스공사·발전산업노조의 지난달 교내 집회로 기물을 파손당한 서울대학교측은 양사 노조로부터 1백76만원의 보상을 받아냈다.

김필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