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건 전화번호, 요금 고지서에 표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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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자주 전화를 걸었던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자주 이용했던 콘텐트 서비스의 내용 등이 기재된다.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IPTV 요금고지서에도 적용된 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기본료·할인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8월 사업자 실태 점검을 거쳐 연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의 요금고지서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분야에도 이런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 관련 민원 2만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28%인 7423건이었다.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단말기까지 그 통신사에서 파는 것만 사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에 잠금장치를 다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단속에 나선 때문이다. 유심은 3세대(3G) 이상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칩으로 가입자 정보가 들어 있다. 종전엔 통신업체가 유심에 잠금장치를 달아 경쟁사의 휴대전화로 쓰기 힘들게 했다. .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USIM의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리고 석 달 안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단말기 분실·도난 때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보호서비스에 가입시켜 USIM 이동을 차단해 왔다. 휴대전화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률은 SK텔레콤 77.4%, KT는 55%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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