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건설 29일 상장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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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삼익건설이 올해부터 바뀐 상장폐지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받아 오는 29일 거래소시장에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삼익건설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해 옴에 따라 즉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삼익건설 주권에 대해 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8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 기회를 준 뒤 29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상장·등록 규정을 바꿔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거절인 경우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절차를 밟도록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본격적인 주총을 앞두고 삼익건설에 이어 즉시 퇴출대상 기업들이 더 나올 전망"이라며 "재무구조와 사업내용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20개 정도의 상장·등록 기업이 퇴출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삼익건설의 감사결과 공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거래가 정지된 4일 오전 11시47분까지 11만1천6백주가 거래됐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실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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