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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자 취재방식 인권침해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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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자가 범죄사건 취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하면 인권침해가 된다?

일본에서 언론자유와 인권침해의 '경계선'을 놓고 정부와 언론사 간 논쟁이 한창이다. 법무성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인권옹호법에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취재방식을 인종·신앙에 의한 차별이나 공권력에 의한 학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취재에 응하지 않는 범죄행위 피해자·가해자나 그들의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잠복해 취재하는 행위, 자주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행위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법무성 산하에 설치되는 인권위원회는 언론기관의 과잉취재·보도에 의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법무성은 웬만한 범죄사건의 경우 수백명의 기자가 피해자·가해자·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과잉 취재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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