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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재판소 한국 판정 항의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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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김동성(고려대)의 도둑맞은 금메달을 되찾기 위한 한국선수단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국선수단은 24일(한국시간)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긴 하지만 사실상 더이상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폐막식에 불참하지 않고 예정대로 남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수단은 또 "CAS의 기각 결정에 따라 쇼트트랙 심판들을 미국 법원에 고소하려던 계획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선수단 회의를 거쳐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선수단은 23일 열린 CAS 1차심리에서 호주 주심이 실격 판정의 근거로 든 '투 스텝'(크로스 트래킹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반칙을 범하지 않았다며 비디오 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CAS는 "경기 중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항의를 기각했다.

CAS는 이어 "김동성의 좌절과 실망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동정심만으로는 경기 중에 내려진 판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선수단은 "이번 판정이 명백한 오심이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빙상연맹(ISU)을 통해 쇼트트랙 판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김동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21일 쇼트트랙 남자 1천5백m 결승전 오심으로 촉발된 이번 항의사태는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락됐다.

박성인 단장은 "심판 판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판정을 번복하기 위해 규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선수단은 CAS의 기각 결정에 이어 김동성의 실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IOC 집행위원회도 아예 취소되는 등 스포츠 외교력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명분과 실리 가운데 어느 한쪽도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솔트레이크시티=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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