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태복(李泰馥.사진)복지노동수석이 16일 "과거 나를 조사하면서 고문했던 이근안씨를 이미 용서했으며, 수감 중인 그의 석방을 탄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李수석은 "이근안씨는 군사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며 군사정권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했다.
李수석은 1981년 6월 전민학련.민노련 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두달 동안 영장없이 감금돼 이근안씨에게 조사받았고,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8년간 복역했다.
이 사건으로 李수석은 이날 민주화운동보상자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또 李수석은 "전민학련과 민노련은 조직회칙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타도'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대목 때문에 군사정권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기소됐었다"고 설명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