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장폐수 발암물질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발암물질 등이 들어 있음에도 그 기준이 없어 단속되지 않던 공장폐수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4일 공장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집중 관리되는 특정(特定)수질 유해물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 클로로포름.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5종과 에틸벤젠.스티렌.톨루엔 등 간.신장.신경 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 7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물질의 오염 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해 놓고도 지금까지 배출허용 기준을 세우지 않아 오염행위 단속이 불가능했던 벤젠.디클로로메탄.디클로로에틸렌.셀레늄.사염화탄소 등 다섯가지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는 구리.납.수은.페놀 등 17가지 물질이 지정돼 있으며,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