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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임창열 지사에 주의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도 내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가 주최한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임창열(林昌烈)지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林지사가 지난 9일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마련한 모임에 참석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林지사측은 "전직 도지사들도 참석한다고 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사차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업적 등이 담긴 자서전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유정복(劉正福)김포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劉시장측은 "일부 주민들이 책을 구입하기를 원해 비서실을 통해 3백권 정도 팔았을 뿐 나눠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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