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건보료 못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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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9%씩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적어도 1개월 유보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할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 가격)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직장.지역 건보료 9%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한국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 대표들의 반발에 부닥쳐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건보료 인상을 위한 재정운영위를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어서 적어도 내년 1월치 건보료는 올릴 수 없게 돼 7백억원의 건보 수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심의조정위를 열어 3천8백여가지 의료행위의 수가를 환산하는 단가를 올해와 같은 55.4원으로 확정, 의료 원가 분석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의료계는 수가를 인상하거나 최소 동결할 것을 요구하며 8.5%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건보 가입자 대표들과 팽팽히 맞섰다.

결국 전체 재적위원 20명 중 16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8명씩 동수가 나와 일단 현행 수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건보심 위원들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단가를 지금보다 8.5%(50.9원)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의료기관 원가보고서를 정밀 분석한 뒤 내년 3월 말께 수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는 복지부.건보공단.의료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심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건보 가입자 대표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에 맡겨 작성한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수가를 8.5%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서울대 보고서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가 인하 요구를 거부해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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