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치 과당경쟁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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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을 끼워 파는 영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상품권·콘도이용권·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의 영업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사 간 고금리 경쟁이 심해지자 금융사에 손실 위험이 없는 심사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올 초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연 7~8%의 고금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이달 초 각 사가 정한 심사기준금리는 4%대로 떨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다.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 역량 강화, 가입자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처럼 고금리를 주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7664억원에 달한다. 이중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 이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DB) 비중이 67.4%로 가장 크다. 금융권별 시장점유율은 은행 49.9%, 보험사 36.3%, 증권사 13.8%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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