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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내에 5년 이상 장기 거주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1만6천여명의 장기 거주 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소위 간사인 민주당 원유철(元裕哲)의원은 "한때 위헌 논란도 있었지만 주민자치라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국내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시민단체와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공명선거 캠페인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선거운동원은 어깨띠만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표찰.수기.피켓.완장.마스코트.모자.표지판 등 일체의 선거운동용 소품은 사용을 금지시켰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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