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액 카드사 책임 25일서 54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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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신용카드 도둑'이 쓴 금액에 대해 카드 주인(회원)이 책임지지 않는 기간이 신고일 이전 25일에서 54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인지, 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주인이 부정 사용액이 있는지 아는 데 결제기간을 감안하면 최장 54일이 걸린다며 카드사가 책임지는 소급 기간을 54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 고의.중과실의 내용을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비밀번호를 누설했을 경우▶카드깡을 했을 때 등에는 카드 주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분실 등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위는 주민등록증 사본.소득증빙 서류 등을 꼭 받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카드사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가 불편해진다며 반대해 카드사가 알아서 확인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성년자.대학생 등 일정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현행 규정대로 부모 등 일정 소득이 있는 보호자의 카드대금 결제 의사만 확인되면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금감위는 결제.현금서비스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려 했던 것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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