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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피의자가 대통령 표창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금괴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무역의 날인 30일 수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천만불탑을 수상한 서울 T사 사장 나모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액세서리와 금은세공품 등 귀금속을 수입.가공해 재수출하는 이 회사는 올해 1천6백만달러(2백3억원 상당)어치의 물품을 수출한 공로로 2백74개 업체와 함께 포상을 받았다.

나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권민용 검사는 "나씨는 지난 9월 말 홍콩에서 보석쇼를 관람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동행한 여직원 세명에게 금괴 10㎏(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나눠 밀반입시키다 세관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씨와 죄질이 무거운 여직원 두 명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으나 나씨는 시상식을 10여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나씨가 포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산업자원부가 포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시상식이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없지만 나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포상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에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나 훈.포장자만 확인을 해주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상훈법상 범죄경력조회는 훈.포장자에게만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처음엔 이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되면 표창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수.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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