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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적자금 관리 잘못' 주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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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공적자금 감사 결과 4건의 주의와 8건의 통보를 받았다.1998년 5월 1차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정확한 금융 부실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시절의 일이다.

또 대우사태가 발생하고 자산분류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2차 공적자금 조성을 미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헌재 전 장관 때다.

감사원은 재경부 장관에 "공적자금 조성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처분을,신협을 예금보호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 예금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잘못한 것이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장 성격이다.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다.'통보'는 감사원이 정책 대안을 내놓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내린 주의나 통보조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주의.통보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내리는 징계(문책)보다는 가볍지만 그렇다고 형식적인 제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무튼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제재강도는 신분상 조치인 징계가 가장 강하고,시정.주의.통보순이다.

금융감독위원장도 부실 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사전통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를 받는 등 12건의 주의와 3건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감사대상 기관은 아니었지만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 도산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보를 내렸다.

또 서울지법 남부지원장도 예상치 못하게 통보라는 '유탄'을 맞았다. 감사원이 자산관리공사 감사과정에서 법원 직원이 공사에 지급해야 할 경락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는 '부수입'을 거뒀기 때문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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