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일부 지역).수원.성남.안양.부천.구리.의정부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3백가구 이상 신규 민영주택 및 재건축)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형 주택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가 일반분양분 없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소형 평수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별도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이미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소형 주택 40% 이상), 공공택지 아파트(30% 이상),주택조합(전량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도 이번 조치와 관계없다.
한편 소형 주택 의무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했던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화곡,청담.도곡, 암사.명일, 잠실, 반포)도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