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18세부터 응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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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18세 이상이면 5급·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5급·7급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이 구분돼 있다.

박준하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16일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18~19세는 능력이 있어도 5급·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됐다”며 “응시 연령을 낮춘 것은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5급·9급은 32세, 7급은 35세이던 응시 상한 연령을 지난해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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