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를 하다 되레 건강을 버리는 수도 있다. 다이어트용 일부 식품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 금지 성분이 나타났다고 소비자보호원이 25일 경고했다.
소보원은 최근 약국.할인마트.수입상가.인터넷몰 등에서 파는 22개 종류의 다이어트 식품을 실험했다. 그 결과 16종에서 남용할 경우 설사.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센나 성분은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은 10종에서 검출됐다. 자극성이 있는 변비약 성분인 센나는 남용하면 설사.복통.구토를 일으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제품. 장기 복용 땐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역시 지난해 9월 식품원료에서 삭제됐으며, 지난 3월부터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