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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대 "당내 경선때 돈 오가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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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가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수수도 처벌하는 등 정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미래연대는 5일(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법)과 21일(선거법)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기성정치인.정치신인간 형평성을 위해 입후보자는 누구나 투표 90일 전부터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와 같은 의석비율이 아닌, 득표율 2% 이상이거나 한석이라도 얻은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

정당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를 반드시 비밀투표로 뽑고, 대의원의 60%는 선출해서 구성토록 해 상향식 공천을 꾀했다. 또 당내 매표행위 처벌을 명문화하고, 비례대표 배정 때 여성을 매 순번 세명당 한명씩 추천토록 했다.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빅3'를 포함시켰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명문화하고, 법안 통과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날치기 방지조항도 삽입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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