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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마약혐의 무기형 한국인 "고문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외교부는 31일 중국에서 마약 제조혐의로 사형당한 신모(41)씨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朴모(71)씨가 수감 중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朴씨는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헤이룽장(黑龍江)성에 파견된 주중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로프로 온몸을 맞고 수염을 뽑히는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옥에서 우리측 공관과의 연락과 편지 발송을 요구했으나 형무소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중국 교정당국과 접촉을 하고 한국인 재소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국측에 엄중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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