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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참관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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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參與權)을 보장하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31일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의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거나 서류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만을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포함할 계획이며, 수사의 어떤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지는 내부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직후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을지 혹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변호사의 참여권을 인정할지는 공청회 등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귀가 먹었거나 벙어리인 사람(농아자.聾啞者),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제한했던 국선 변호인의 선임 범위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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